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간질,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2014. 9. 15.자 피고인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강도죄 부분의 사실오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관련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간질장애 등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간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 23:20경 C에 있는 D 3수용동 하층 1실에서 같은 방실에 수용 중이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19세)에게 “앞으로 구박을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1주일에 3~4번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하지 않으면 계속 구박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