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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5.20.선고 2008가합1958 판결
손해배상(지)등
사건

2008가합1958 손해배상 ( 지 ) 등

원고

0000000

평양시 ○○구역 ○○3동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0. 4. 29 .

판결선고

2010. 5. 20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적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및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과 그 공중송신을 위한 사진, 필름 ,

파일을 폐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 조선유적유물도감 ' 을 디지털화한 다음 이를 유료로 공중송신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1 )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7 .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원고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7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대리권이 없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 ●●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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