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이유
1. 다툼 없는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원고들이 2016.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차임 월 34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후불)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초밥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에게 2017. 7. 31.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위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이 적용되어 2017. 11.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간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중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효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는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8. 1.부터 2017. 10. 31.까지 3개월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D의 임료 등 감정결과(이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상당 금액은 2017. 11. 1.부터 2018. 6. 30.까지는 월 2,733,750원 정도이고, 그 이후로는 월 2,715,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