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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두어 차례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감나무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굴삭기의 바가지 위에 앉아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2013. 7. 28.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을 방해받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굴삭기 바가지 위에 앉은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굴삭기 옆에 서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하거나(증거기록 제55쪽), 굴삭기 앞에서 기사에게 “작업을 그만하고 내려와라”고 하여 기사가 작업을 그만두고 내려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증거기록 제20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용한 기사가 운전하는 굴삭기를 가로막고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감나무 등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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