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8348
물품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9. 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전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점유 사용 중이던 원고와 일부 세입자들이 피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8. 11. 7. 원고(지하 1층 사무소, 지하 2층, 지상 1,2,3층), D(1층), E(4층), F(6층)를 상대로 인도명령(광주지방법원 G)을 받았다.

다. 광주지방법원의 집행관은 위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009. 3. 9. 지상 1, 2층에 대하여, 2009. 5. 14. 지하 1층 사무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건물에 존치ㆍ보관 중이었는데, 피고가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4196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한 유체동산과 동일하고, 위 사건에서 2014. 12. 19.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360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한 유체동산과 이 사건 유체동산이 동일한데, 위 사건에서 2016. 1. 19.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