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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5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일 기술자이고, 피해자 C( 여, 38세) 는 도배 기술자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타일교체 공사를 하면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타일 공사 일을 배워 볼 것을 권유하여 함께 타일교체 공사를 다니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 자가 동료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가 있으면 이야기해 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18:00 경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료인 D에게 통화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눈 똑바로 보고 물음에 즉각 대답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대 가량 치고,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7. 12: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 휴게실에서 피해 자가 위 D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 자를 식당 밖에 위치한 휴게 실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 애인이 있는데, 어디서 남자랑 나란히 앉냐

”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7.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G (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H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위 D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피하자 와 위 D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며 “ 이게 연인에게 아양 떠는 대화지 일하는 사람하고 하는 대화냐

”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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