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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5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 경기 가평군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닫힌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유치권 권리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경기 가평군 C 건물 2층의 E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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