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6노6811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권리행사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Q 링 컨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자동차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한 것일 뿐 피해자 R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 방해죄의 ‘ 은닉 ’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8 월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3,150,000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가 담보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자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유일한 물적 담보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회수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점유가 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취거하여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