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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정1020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5.부터 같은 달 8.까지 공주시 C에서, 피고인의 증조부와 증조모 합장 묘지 1기, 조부 묘지 1기, 조모 묘지 2기, 부 묘지 1기, 모 묘지 2기 등 7기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현황, 수사보고(무허가 묘지설치장소 도면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전에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바 있는 공주시 E에 이 사건 피고인의 선친 분묘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분묘를 설치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범죄사실 기재 C에 설치된 결과가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지적도(수사기록 8면)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 선친의 분묘가 설치된 C과 피고인이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E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고, 자연적ㆍ인공적 경계도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실제 분묘를 설치한 구역이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E 구역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판정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C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F, G 사이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위 F,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등기무효 및 진정명의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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