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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89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20. 3.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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