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6다30692
손해배상(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 C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 사건의 제1, 2심 재판에서 위 피고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 그 밖에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