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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다239728
임금 및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을 전도하였다

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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