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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44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과 B은 C 2018년 관리 단 대표위원회 의장과 총무로, 피해자 D(56 세) 은 C 반값 관리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일하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5. 11:25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12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관리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상호 말다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은 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A이 위와 같이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 옆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A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과실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66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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