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123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 인기 기흥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그 건물 6 층 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제작한 목재 컷 팅 기 선반( 무게 10kg) 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그 곳 엘리베이터에는 피해자 C( 여, 28세) 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선반을 잘 잡아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선반을 승강 기의 오른쪽 모서리에 세운 후, 다른 물건을 더 싣기 위해 위 선반에서 손을 떼고 돌아선 과실로, 위 선반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