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9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3. 21:20경 광주 동구 B빌라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C(25세)에게 “형이 만만하냐, 좆같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왼쪽 뺨과 이마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