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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6고단3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광진구 C 3 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는 백화점의 매니저들이 사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돈을 다시 매니저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않자 다른 백화점 매니저들이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교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백화점 매니저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8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9,77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명의 계좌 내역서, 문자 내역, 피의자 파산신청 채권자 목록, 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E 명의 계좌 내역서, 문자 메시지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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