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터넷 대출 관련 카페에서 B를 알게 되었고, B는 피고인에게 대부업자를 소개시켜 준 다음 피고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 내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반씩 나누어 쓰자.” 는 제안을 받고 B와 함께 2014. 9. 26.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대부 업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과 B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이 주채 무자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B는 이에 대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실은 B는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사채 등 부채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위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6. 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710만 원, 피고인 혼자서 2014. 11. 20.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570만 원 합계 1,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문자 송수신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추가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