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제1항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2)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위 각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정한 각급 법원에는 울산고등법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달리 위 각 법률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울산고등법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제2항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은 사살, 파면 등을 각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이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