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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24 2020구단749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2. 15. 단기방문 (C-3) 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 3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 지리아 이보 (Igbo) 족의 일원으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17. 6. 16. 유목 민인 플 라니 족의 소 떼들이 원고 농장의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가 원고의 농사를 망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플 라니 족이 원고를 살해하려 하였다.

현 상태에서 나이 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플라니족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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