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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66185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 남양주시 G” 부분을 “ 남양주시 H”으로 정정하고,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전’으로 이용되었음에도 그중 일부의 이용상황을 제방으로 보고 보상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8, 13호증의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1년 7월의 태풍 무이파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 옆을 흐르는 F의 호안 사면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2011년 7월경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기존 제방은 물론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유실된 사실, ③ 남양주시장이 2011. 11. 22.~2012. 2. 19.까지 사이에 유실부보완 및 재해피해 추가방지를 위하여 F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현재와 같은 제방이 설치된 사실, ④ 원고가 늦어도 2011년 7월경 태풍이 휩쓸고 간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 중 제방이 설치된 부분에 파종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⑤ 대한지적공사 남양주시지사가 2013. 4. 19.경 실시한 지적현황측량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09㎡가 제방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측량 원고는 지적측량기사가 경작 부분과 제방 부분의 경계를 오인함으로써 지적현황측량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갑 제20호증의 영상만으로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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