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5.부터 2018. 7. 18.까지 피고로부터 C카페, D카페, E 산본점, F카페에 관한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피고의 현장소장 G의 관리 아래 이를 완료하였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산정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공사비로 합계 26,384,700원(= C카페 1,000,000원 D카페 4,614,500원 E 산본점 10,270,700원 F카페 10,499,5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청구하였다.
이후 G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위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항소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29,023,170원(= 공사비 26,384,700원 부가가치세 2,638,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비는 원고가 구두로 제시한 견적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고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공사 간 동일한 자재의 단가 차이가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믿기 어렵고, G가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이 사건 견적서들’이라 한다)에 서명한 것은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구두로 제시한 견적은 기존 업체의 단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