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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85973
가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경 원고에게 YOK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의 가공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입고한 제품을 가공하여 6월분 제품을 납품하고 2013. 6. 30.자로 공급가액 41,5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다시 7월분 제품을 납품한 후 같은 해

7. 31.자로 공급가액 46,31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위 합계 금 87,890,000원 중 17,49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품 가공비를 대당 3,200만 원으로 하기로 피고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직원인 증인 C의 증언이 있고, 그 외에 갑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30. 가공비를 3,200만 원으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피고의 생산부장 D에게 제시하여 D의 사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호증의 2,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3, 을8,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BMI로부터 이 사건 제품 가공을 수주받은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외주 가공을 시킨 것인 사실, 피고가 BMI와 체결한 계약상 이 사건 제품 가공비는 1,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당초 2013. 4. 2.경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최초 견적은 대당 1,420만 원이었던 사실, 위 갑2호증의 1 거래명세서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이후 착오를 발견하고 2013. 10. 25. 6월분 세금계산서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가 제시한 7월분 거래명세서(갑2호증의 2)에는 사인을 해 주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2호증의 1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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