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6:50 경 순창군 순창읍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순창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관련) [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8. 3. 5. 16:20 경부터 16:45 경까지 전 북 순창군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소주 3~4 잔 가량을 마신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귀가하던 중 16:50 경 D이 운전하던
G 승용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17:05 경까지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18:14 경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 중 알콜 농도가 0.104%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운전 시점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 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적어도 처벌기준 치인 0.05% 이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호흡 측정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4%로서 처벌기준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②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에는 위 호흡 측정 당시의 피고 인의 상태에 대해서 ‘ 언행은 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