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7. 2. 8. 23:05 경 안산시 상록 구 B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짐을 가지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시가 불상의 믹서기 1대를 집어던졌으나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폭행사 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과 피해 자로부터 짐을 빼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씨 팔 놈 아, 개 같은 놈 아, 어디 한번 해봐, 씨 팔” 이라는 등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근무 일지, 112 신고 접수 내역, 현장 휴대폰 영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의 처리 :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 손괴 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