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33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전제된 사실관계’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2행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부분 다음에「(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를 추가함 제4면 제15행의 첫머리에「②」를 추가함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제9조 (소유권이전) ① ~ ② (생략) ③ “을”은 연체료, 분양대금, 선수관리비 등의 납부금을 완납하고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신청하거나 잔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소유권 이전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6면 밑에서 제2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들은 2014. 7. 18.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정한 분양대금 잔금 중 E에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원고 A은 7,189,800원, 원고 B, 원고 C은 13,846,000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2014. 7. 21. 이 사건 상가 106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상가를 인도받았고, 원고 B, 원고 C도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상가들을 인도받았다(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상가 점포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7면 제4 내지 12행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