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44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7. 21:26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9-1 삼호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48세) 이 위 택시 뒤 좌석에 놓고 내린 현금 5만 원권 10매, 1만 원권 43매, 1천 원권 33매, 씨티은행 통장 1개, 가족관계 증명서 2매,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숄더백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