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0 2014가단307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406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406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