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32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2011.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제품의 일부분을 공급하여 led램프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국내총판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2. 10.경 무단으로 주식회사 이아이에게 국내총판권을 부여하고 권리금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