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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00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을 통해 피고와 제주시 D리 소재 토지 지상에 신축예정인 8세대 타운하우스를 40세대 공동주택으로 변경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6. 12. 28. 동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가 40세대 공동주택으로의 설계변경을 의뢰하여 둔 E건축사무소에 설계비용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위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계약금 7,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40세대 공동주택으로서의 설계변경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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