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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93 판결
[법인세법과세처분취소][공1985.8.15.(758),1072]
판시사항

회사병합으로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 액을 영업권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병합으로 인한 취급물량의 증대 등에 의하여 장차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으면 그 초과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천양항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하역사업면허를 받아 하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인데 1978.5.경 당국으로부터 하역업체 집약화 방침이 내려져 만일 원고가 위 방침에 따라 동종 하역업체인 소외 신흥기업진흥주식회사와 합병하거나 위 소외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하면 고철 및 광석하역부두인 부산항 제7부두 운영간사회사로 지정되어 취급물량의 증대를 얻게됨과 아울러 업체의 통합에 따른 제반세제상의 혜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반면 만일 원고가 위 통합을 하지 못하면 원고의 사업면허가 취소당하거나 다른 업체에 흡수되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위 방침에 순응하여 당국이 제시한 통합시한까지 위 소외회사를 흡수, 합병하기 위하여 위 회사와 교섭을 벌인 끝에 합병대금 은 위 소외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 금 74,920,537원을 초과하는 금 465,000,000원으로 합의하는 한편 그 절차에 대하여는 위 소외회사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먼저 인수한 후 합병절차를 밟을 것을 고집함에 따라 합병의 실현을 위하여 도리없이 원고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원고는 우선 1978.12.19 위 회사의 발행주식 74,713주(1주 액면 금 1,000원)를 금 465,000,000원에 취득한 뒤 1979.7.2 위 회사와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16 합병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위 포함주식에 가름하는 원고의 주식 74,713주(1주의 액면금 1,000원)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소지하고 있다가 1982.1.11 자본금 감소결의를 거쳐 위 자기주식 전부를 자본감소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식인수는 그 목적이 주식취득에 의한 회사의 지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합병 자체에 있었던 것이므로 형식적인 거래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보면 회사의 합병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회사합병으로 인한 취급물량의 증대 등에 의하여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으면 그 초과금액은 영업권의 댓가라 할 것 이고 한편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영업권 상각비를 감자차손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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