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3. 04. 22. 선고 92구32397 판결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국패]
제목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

요지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원의 대가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6. 수시분 법인세 금41,625,790원과 동 방위세 금9,78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무역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89. 2. 16. 소외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피 합병법인, 인수전명칭: ㅇㅇ관광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989. 4. 1. 소외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피 합병법인)의 전체주식 10,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각 매수한 후 1989. 10. 27.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가 흡수합병시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228,593,909원(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 311,161,828원,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 -82,567,919원)이며 위 두 회사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은 2,205,257,020원(취득가액표 참조)이다.

<피합병법인취득가액표>

(원)

{{

}}+-------------------+--------------+-------------+--------------+

| 회사명 |ㅇㅇ(ㅇㅇ)관광|ㅇㅇ관광 | 계 |

|구 분 | | | |

+-------------------+--------------+-------------+--------------+

|총취득가액 |1,172,486,860 |1,032,770,160|2,205,257,020 |

+-------------------+--------------+-------------+--------------+

|주식취득가액 | 501,680,840 | 668,556,530|1,170,237,370 |

+-------------------+--------------+-------------+--------------+

|중개수수료 | 7,000,000 | 10,000,000| 17,000,000 |

+-------------------+--------------+-------------+--------------+

|증자금액(89.3.9) | 390,000,000 | 0| 390,000,000 |

+-------------------+--------------+-------------+--------------+

|피합병인의 청산소득| 273,806,020 | 354,213,730| 628,019,650 |

|에 대한 법인세등 | | | |

+-------------------+--------------+-------------+--------------+

다. 원고는 위 취득가액 중 순자산 액을 초과한 가액인 금1,976,663,11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그중 1989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98,833,15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1,976,663,111원의 내용을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82,567,919원, 합병시 자기주식감자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손 632,237,370원과 합병교부금(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1,261,857,822원으로 구분하여 이월결손금, 감자차손, 합병교부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에서 규정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1989사업년도분 영업권상각액 98,833,15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1. 6. 17. 원고에 대하여 1989사업년도분 법인세 41,625,790원 및 동 방위세 9,784,4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 합병법인들로부터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관광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 T.O대가(인수당시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영업권의 시세는 1대당 30,000,000원으로 통상거래되었음)와 동 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관광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통근버스 및 기존고객등)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 및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의 사실상 가치를 참작하여 피 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하였으므로 그 초과지급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1989사업년도분 영업권상각액 98,833,15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피 합병법인들을 직접 흡수합병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 합병법인들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전부를 먼저 취득하였는 바, 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원고에게 현금자산등이 감소하는 대신 투자유가증권이라는 자산계정이 발생하게 될 뿐이며 설사 투자유가증권의 취득동기가 합병을 위한 전단계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목적으로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는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그 주주들로부터 영업권과 경영지배권을 감안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이며, 피 합병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주식취득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영업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그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와 특수한 관계가 성립된 피 합병법인들과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 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더욱이 영업권은 취득후의 사업년도에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되는 바, 합병과정에서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영업권상당액 만큼 평가증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권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권 상당액을 평가증하여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그후 사업년도에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이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4) 한편 합병전에 취득한 원고의 투자유가증권은 합병과 동시에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후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된 손실은 손익거래에 의한 결과가 아닌 자본거래의 결과로서 발생된 감자차손이므로 이 과정에서도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 에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나 정의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8.....21에서 영업권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에서 합병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을, 제3호에서 등록된 관광사업용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52조 제6호 에서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재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36조 제1호 에서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병회계준칙 제6조 제1항 에서 합병대가가 피 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의 모든 증거들(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기재들,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무역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참여하고자 당초부터 소외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인수전명칭: ㅇㅇ관광주식회사)와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려 하였으나 위 두 회사와의 교섭상의 장애와 절차상의 편의를 ㅇㅇ하여 아래와 같이 먼저 위 두 회사들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병을 완료하였다.

(2) 원고는 1989. 2. 16. 위 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전체주식 12,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501,680,840원(중개수수료 7,00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1989. 3. 9. 동 회사의 자본금을 390,000,000원 증자하고 1989. 4. 1. 위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의 주식 10,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668,556,530원(중개수수료 10,00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1989. 7. 3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1989. 10. 27. 원고가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는 위 포합주식에 갈음하는 원고의 주식 111,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을 소지하고 있다가 1989. 12. 30. 위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고 자본감소등기를 하였다.

(4) 원고는 1990. 1. 25. 피 합병법인들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628,019,65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가 흡수합병시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228,593,909원(ㅇㅇ관광개발주식회사 311,161,828원, ㅇㅇ관광교통주식회사 -82,567,919원)이며 위 두 회사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은 2,205,257,020원이므로, 원고가 위 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이 1,976,663,111원이다.

(6) 합병분개과정을 보면, 원고는 합병시에

(차변) (대변)

자산 2,268,129,453 부채 2,039,535,544

영업권 1,976,663,111 투자유가증권 2,205,257,020

자기주식 555,000,000 자본금 555,000,000

으로 분개하였다.

(7)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당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면허가 불가능하였고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1대당 영업권의 시세가 금30,000,000원 정도로 거래되었다.

(8) 원고는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 당시 위 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의 T.O가격과 동 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관광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통근버스 및 기존고객등)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 및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의 사실상 가치를 참작하여 피 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

(9) 원고가 피 합병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 1,976,663,111원을 합병시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뒤 그중 89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98,833,155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라. 판단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 및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영업상 기능 및 특성을 흡수함으로써 합병전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갖게 된다면 합병 후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피 흡수회사의 무형적 가치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들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그 목적이 주식취득에 의한 회사의 지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 합병자체에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거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보면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소외회사들을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 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피 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라 할 것이며, 한편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매 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영업권상각비를 이월결손금, 감자차손,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