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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257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E은 망 F(G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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