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17:10경 B 코란도 승용차에 C을 태우고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신성2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스코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차체가 중심을 잃고 1차로 쪽으로 치우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코란도밴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도로변 방호벽을 순차로 충격하여, 사람이 현존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승용차를 모두 전복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8. 04:40경 후송치료 중이던 순천 H병원에서 뇌간부 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