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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3:15경 전남 장성군 남면 하서대로 시목교차로 부근 노상을 광주방향에서 장성방향으로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부분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충격하여 피해자 고속도로공사의 안전휀스를 8,672,400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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