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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32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1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을 13의 영상과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강기능 식품 및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는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피고에게 2012. 5. 31.부터 2012. 8.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210만 원 상당의 골프용 화장품(플렉솔 스포츠 세트, 근육통 크림 및 선크림 등으로 구성됨,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표 중 1번 물품에 대한 매매대금 3,100만 원 중 2,600만 원(2012. 6. 22. 1,500만 원, 2012. 8. 31. 500만 원, 2013. 2. 28. 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2012. 11. 30. 3번 물품 중 600만 원 상당을 반품받음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600만 원만큼 감액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0,100,000원과 그 중 1번 물품대금 중 잔금 5,000,000원(3,100만 원 - 2,600만 원)에 대하여는 물품인도일인 2012. 5. 31.부터, 2번 물품대금 1,600,000원에 대하여는 물품인도일인 2012. 6. 25.부터, 3번 물품대금 중 잔금 53,500,000원(5,950만 원 - 반품된 600만 원)에 대하여는 물품인도일인 2012. 8.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 제작사인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되,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다시 반품 받아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판매한 1,29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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