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65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지상 1층 소매점 건물의 건축주인바, 2012. 12. 30.경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야채진열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가로 2.5m, 세로 7m, 높이 2m, 넓이 합계 40.95㎡의 조립식 판넬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