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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유한 회사 D 피고인 유한 회사 D은 2007. 2. 22. 입항하여 진해 장천 항에 정박 중이 던 캄 보디아 국적의 원양 어선 F, 2013. 3. 22. 입항하여 진해 장천 항에 정박 중이 던 몽 골 국적의 G의 입 출항 수속업무를 대행하는 국제, 국내 해운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유한 회사 D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를 피고인 유한 회사 D이 관리하는 위 원양 어선에 경비 업무를 하는 선원으로 위장시켜 주식회사 H을 통하여 입국시킨 후, 위 원양 어선에 탑승한다는 명목으로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심사를 받아 출국처리를 한 다음, 그들 로 하여금 실제 원양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유한 회사 D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I를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선박 청소, 강취( 줄잡이) 등의 부두 일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불법 입국 교사 부분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3. 10. 김해 공항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J을 2011. 3. 11.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F에 승선한다는 명목으로 출국심사를 받게 한 후, 실제 F에 승선시키지 않고, 유한 회사 D이 관리하는 내항선 위 씰 (SEAL )에 기거하면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내항선 I는 진해 장천 항 부두에 장기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으로, I에 승선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인 J으로 하여금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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