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304,810원 및 그 중 112,034,000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4.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강원 횡성군 D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9,197㎡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의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12,034,000원, 보험기간을 2011. 3. 18.부터 2013. 8. 30.까지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145,644,2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피고 A이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 3. 원고에게 보험금 112,034,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3. 13. 보조참가인에게 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금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한 원리금은 2014. 8. 8.을 기준으로 하여 117,304,810원에 달하였고, 2014. 8. 9.부터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5%이다. 라.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고,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복구의 대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산지복구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은 117,304,810원 및 그 중 112,034,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