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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4나54205
도급비 및 예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당사자의 주장 요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3의 다, 라.’를 아래 제3항과 같이, 4면 20행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예수금’ 부분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도급비,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금 및 예수금 지급에 의한 구상금’으로, 5면 3행, 4행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4행, 5행 ‘피고는 원고의’를 ‘원고는 피고의’로 각 고쳐 쓰고, 6면 1행 ‘707호’ 다음에 ‘708호, 709호, 710호, 711호’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축물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비 및 예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도급비 합계 111,963,858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⑴ 나머지 2013. 10.분부터 2014. 4.분까지의 도급비 또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경우 그럼에도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보수금 70,460,699원, ⑵ 2014. 5.분부터 2014. 8. 20.까지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금 38,878,766원 및 ⑶ 2012. 12.부터 2014. 8. 20.까지 원고가 대위변제한 예수금 상당액의 구상금 17,872,540원 합계 127,212,005원(별지 4 내역서 참고)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도급비, 보수금 및 구상금 합계 127,212,0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원인). 나.

피고의 주장 ⑴ 도급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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