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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SX-R1000 1000cc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5.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8-2 국민은행 연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려대학교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고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골반부 좌상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⑴⑵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차량영상기록장치 분석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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