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3. 15:00 경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3세) 가 동거하는 광주 북구 E 아파트 *** 동 *** 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상의를 찢어 피해 자를 아파트 호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다시 그 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반바지를 잡아 찢고, 피해자에게 “ 너 들어와, 오늘 내가 죽여 불란다,
그 새끼 누구 여 얼른 대 ”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아파트 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 찢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식탁을 발로 차 식탁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식탁 다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불란다,
그 새끼 누구 여 ”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방바닥에 던지며 “ 너 이 걸로 나 찔러 못 찔러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찔려 죽여 불란다,
그 새끼 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식칼 등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멀쩡한 가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