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345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70.02㎡)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1,6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1층(70.02㎡)을 인도함과 아울러, ② 1,69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