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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노5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4년, 제2원심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가담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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