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C는 부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연습장 구조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울산 중구 F건물 5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연습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6. 3. 8. C에게 이 사건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15.부터 2016.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대금의 3%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⑶. 피고는 2016. 3. 23. C로부터 이 사건 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필요한 스크린골프 기계 8대를 대금 27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⑷. C가 2015. 5. 10.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5,000,000원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1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⑸. C는 2017. 12. 27.경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로 인한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2018. 1.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 및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 5,000,000원과 미지급 부가가치세 1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