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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2988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F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5. 7. 17.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6,500,000원(납부일 매월 말일,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7. 24.부터 2017. 7.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전 임차인으로부터 헬스시설 등을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자, 2015. 11.경 및 2016. 1. 경 각 원고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2016. 2.경부터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엠스에셋(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과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위 관리회사 및 피고들은 1층 식당의 임차인을 누수책임자로 지목하여 그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미루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5.경 피고들에게 “누수해결 촉구 및 계약해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누수 문제가 심각하니 임차목적인 헬스클럽 운영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해달라, 1주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서면 송달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6. 4. 26.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H,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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