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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042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포천시 G 전 1441㎡ 외 2필지(H 전 681㎡, I 전 110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해 10. 17.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1993. 4. 22. 원고에서 K 앞으로 각 1993.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에 앞서 1991. 7. 24.부터 1992. 6. 2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L, M의 각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 포천군과 의정부 세무서의 각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88. 5. 1.경부터 1994. 3. 31.경까지 포천시 N(도로명 주소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원피 가공업을 하였다.

K은 2004. 5. 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현재 상속인들로 아들, 딸들인 피고들을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P’이라는 상호로 원피 가공업 등을 하다가 망인을 알게 되어 P 공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등의 직책을 주었다.

그러던 중 P이 어려워지고 급기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L의 가압류등기까지 마쳐지는 등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자 망인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의 매부 M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 주민인 R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등 소유권자로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망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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