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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8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5,9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증거목록 10번의 성명란 ‘K’는 ‘J’의 오기이다.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번)

1. 피해품 목록

1.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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