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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6474
예금
주문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861,925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4,574,616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G’은 ‘망 H’의, ‘I’은 ‘J’의 각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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