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4 2020가단14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31.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12. 3.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일반 관리비로 매월 275,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보험료, 공제 분납 금, 제세 공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이후 일반 관리비, 각종 보험료, 제세 공과금, 과태료 등 합계 32,519,52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E는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 관리계약에 따른 피고 C의 금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원고에게 32,519,52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피고 E는 피고 C과 형제 사이 일 뿐이고, 피고 C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 2-1 호 증(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 관리 계약서 )에 대하여 피고 E는 자필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누군가에 의하여 조각된 도장으로 날인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결국 위 서 증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E가 연대보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