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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합76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아버지와 사업을 같이 하는 사이로 연예계 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연기학원을 소개시켜 주는 등 도움을 주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속사 대표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불러내 2013. 4. 6. 18: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인근 호프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서울 강남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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